세금계산기
값을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합니다. 계산 과정은 단계마다 보여 드립니다.
개인은 사업소득만 있다고 보고, 법인은 세무조정 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창업감면·고용 세액공제 같은 감면과,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소규모 법인의 세율(200억 이하 20%)은 빠져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100%)로 계산합니다. 4대보험은 2026년 요율이고 국민연금 하한액·두루누리 지원·산재보험(회사 부담)은 빠져 있습니다. 실제 연말정산 세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주택 중과, 조정대상지역 판단, 분양권·입주권, 비사업용 토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요건은 직접 판단해 표시해 주세요.
재산 평가(시가·기준시가)는 이미 끝났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자녀 0명이면 배우자 단독상속으로 봅니다.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배우자와 자녀만 상속인일 때로 계산합니다. 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공제, 동거주택·가업·영농 상속공제, 배우자 사전증여 차감은 빠져 있습니다.
부모가 함께 주시면 두 분을 한 사람으로 보고 합산합니다. 부동산 평가와 부담부증여는 빠져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 감면·공제 요건, 다른 소득과 함께 따져야 정해집니다. 세율·공제는 2026년 10월 26일 현재 법령 기준입니다.
